[의협]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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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936(2020.4.3.)
3.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 의료기관 융자 사업 ’ 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추진계획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융자대상 : 모든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병 ‧ 의원 포함 )
○ 융자규모 : 총 4,000 억원
○ 대출조건 : 금리 연 2.15%( 분기별 변동금리 ), 5 년 이내 상환 (2 년 거치 )
* 신청 접수 후 대상 , 금액 등을 심사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 취급 금융기관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 국민은행 , 신한은행 영업점
○ 신청기간 : 2020.4.6.( 월 )~4.16( 목 ) ( 토 , 일 및 공휴일 제외 )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 부 .
2. 2020 년 코로나 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1 부 .
3. 2020 년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안내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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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4.08 13:48등록일 2020.04.08 13:48등록일 2020.04.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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