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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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012 (2020.03.0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 로 보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발 간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변경 된 제도 등에 대한 질의를 추가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 회 의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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