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수정 안내
작성자 정보
- 의사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23 조회
- 목록
본문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우리협회 대의협제 0641-14139 호 (2020.3.2.)
- 중앙방역대책본부 -1527(2020.3.3.)
3. 상기 근거와 관련 , 우리협회에서 안내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제 7 판 ) 에 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다음의 수정사항을 우리협회로 재송신해온 바 , 귀회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귀회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수정사항 : 부록 7 의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업무절차 모식도 예시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 부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제 7 판 )( 지자체용 ) 1 부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제 7 판 )( 지자체용 ) 부록 1 부 .
4. 코로나 19 의사환자 ‧ 조사대상유증상자 관리흐름도 1 부 . 끝 .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0.03.10 09:25등록일 2020.03.10 09:25등록일 2020.03.10 09:25등록일 2020.03.10 09: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