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수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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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우리협회 대의협제 0641-14139 (2020.3.2.)

- 중앙방역대책본부 -1527(2020.3.3.)

3. 상기 근거와 관련 , 우리협회에서 안내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7 ) 에 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다음의 수정사항을 우리협회로 재송신해온 바 , 귀회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귀회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사항 : 부록 7 의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업무절차 모식도 예시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7 )( 지자체용 ) 1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7 )( 지자체용 ) 부록 1 .

4. 코로나 19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관리흐름도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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