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허가기준 이외 사용시 비용상환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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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2. 관련
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
나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 2 조
3. 2020 년 3 월부터 신규 보령 DTaP-IPV 백신이 출시되어 유통 중이며 , 보령 DTaP-IPV 백신은
기존 4 가 혼합백신 ( 테트락심 , 인판릭스 IPV) 과 달리 기초 접종용으로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
4. 기초접종 3 회 이외 초과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비용상환 기준 및 예방접종
구분
제품명 ( 제조사 )
용법 · 용량
허가범위
비용상환 여부
상환불가
시행일
DTaP-IPV
보령디티에이피
아이피브이
( 보령바이오파마 )
- 기초 : 1 회 용량 0.5 ㎖씩
생후 2, 4, 6 개월에 3 회
기초접종
기초접종
○
2020. 7. 1.
추가접종
×
테트락심
( 사노피파스퇴르 )
- 기초 : 1 회 용량 0.5 ㎖씩
생후 2, 4, 6 개월에 3 회
- 추가 : 4~6 세 0.5 ㎖ 1 회
기초 및
추가접종
기초 및
추가접종
○
-
인판릭스 IPV 주
(GSK)
- 기초 : 1 회 용량 0.5 ㎖씩
생후 2, 4, 6 개월에 3 회
- 추가 : 4~6 세 0.5 ㎖ 1 회
기초 및
추가접종
기초 및
추가접종
○
-
기준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 ( 협회 ) 의 회원기관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함
5. 식약처 허가사항을 미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의 경우 유효한 접종으로 볼 수 없으니
예방접종 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혼합백신 접종기준 및 용법 / 용량 안내 1 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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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6.17 11:02등록일 2020.06.17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