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허가기준 이외 사용시 비용상환 기준 안내

작성자 정보

  • 의사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 기관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2. 관련

.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제 24 같은 시행령 20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 2

3. 2020 3 월부터 신규 보령 DTaP-IPV 백신이 출시되어 유통 중이며 , 보령 DTaP-IPV 백신은

기존 4 혼합백신 ( 테트락심 , 인판릭스 IPV) 달리 기초 접종용으로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

4. 기초접종 3 이외 초과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비용상환 기준 예방접종

구분

제품명 ( 제조사 )

용법 · 용량

허가범위

비용상환 여부

상환불가

시행일

DTaP-IPV

보령디티에이피

아이피브이

( 보령바이오파마 )

- 기초 : 1 용량 0.5 ㎖씩

생후 2, 4, 6 개월에 3

기초접종

기초접종

2020. 7. 1.

추가접종

×

테트락심

( 사노피파스퇴르 )

- 기초 : 1 용량 0.5 ㎖씩

생후 2, 4, 6 개월에 3

- 추가 : 4~6 0.5 1

기초

추가접종

기초

추가접종

-

인판릭스 IPV

(GSK)

- 기초 : 1 용량 0.5 ㎖씩

생후 2, 4, 6 개월에 3

- 추가 : 4~6 0.5 1

기초

추가접종

기초

추가접종

-


기준을 알려드리니 기관 ( 협회 ) 회원기관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함

5. 식약처 허가사항을 미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의 경우 유효한 접종으로 없으니

예방접종 기준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혼합백신 접종기준 용법 / 용량 안내 1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0 / 86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