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병환자 등 사망 신고 안내 요청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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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1890(2020.6.3.)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 조에 따라 ,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 1 급감염병부터 제 3 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 감염병 발생 신고서 ’ 와 ‘ 감염병환자등 사망 ( 검안 ) 신고서 ’ 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 해야하며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 감염병환자등 사망 ( 검안 ) 신고서 ’ 를 추가로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4.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의 사망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우리협회에 붙임과 같이 안내를 요청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고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 부 .
2. 2020 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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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6.15 10:19등록일 2020.06.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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