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시행에 따른 업무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정보
- 의사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86 조회
- 목록
본문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5035(2020.6.4.)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2020.5.1.) 에 따라 법령의 주요내용 및 경과조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 의 FAQ 를 일부 수정하는 등 개정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울러 ,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붙임 :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 민원인 안내서 ) 1 부 . 끝 .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0.06.19 1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