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안내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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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7.28.)

3.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정부 ( 또는 지자체 ) 의 조치에 의하여 감염병환자 ( 또는 의사환자 ) 을 진료한 기관 , 정부 ( 또는 지자체 ) 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4. 이와 관련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의료기관이 폐쇄 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이행한 경우의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금일 배포하였으며 , 우리협회에서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귀회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폐쇄 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 접수는 각 지자체 ( 시군구 ) 에서 진행 [ 정부나 지자체의 구두명령에 의한 경우도 손실보상에 포함되며 , 의료기관별 진료비 손실 증빙은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예정으로 제출 불필요 ( 청구서 및 제출서류 관련 세부내용 보도자료 P5 참조 )]

5. 아울러 , 코로나 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폐쇄 * 의료기관 업무정지 의료기관 소독 조치 지자체에 의해 정보공개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상관련 안내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 이며 , 귀회 소속회원 중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해당 안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의 확인 후 손실보상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의료기관 내 의사 전체가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 , 의료기관 폐쇄에 준하여 손실보상 가능 ( , 2 인 이상 의사 근무 의료기관에서 일부 의사 자가격리의 경우 사례별 검토 후 보상 )




붙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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