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9-1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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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6073(2020.7.10.)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지자체용 ( 9-1 ) 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귀회에 안내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귀회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울러 ,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ma.org > 공지 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종합게시판 ) 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 19 검사 면제 대상자 중 선원 제외

- 생활치료센터로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명시

- 격리해제 기준 중 , 중증 면역저하자의 범위 확장

- PCR 재검출자의 접촉자에 대한 수동감시 실시

- 질병 개요 내용

- ( 부록 ) 코로나 19 검사가능 기관 갱신

- ( 부록 ) 코로나 19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정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

붙 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9-1 ) ( 지자체용 ) 1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9-1 ) ( 지자체용 ) 부록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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