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병원체 관리 메뉴 검사법 변경 안내(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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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 -2173(2020.7.7.)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염병 검사의뢰 및 결과 확인을 위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 동 시스템 ( 병원체확인 메뉴 ) 내 질병관리본부로 온라인 시험의뢰가 가능한 검사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붙임 #1, #2 와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
* 세부 검사법 및 검체종류는 「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 제 3 판 ) 」 ( 붙임 #3) 참조
4. 이에 , 동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귀회 소속 회원들이 변경사항을 인지하여 원활한 온라인 검사가 이루어질수록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붙 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 부 .
2. 질병관리본부 수행 검사법 변경항목 1 부 .
3.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 제 3 판 )( 본책 및 별책 ) 각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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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7.13 15:05등록일 2020.07.13 15:05등록일 2020.07.13 15:05등록일 2020.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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