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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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환경부 고시 제2020-152호(`20.07.01)


3. 상기와 같이, 환경부에서「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를 제정하 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 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에 대하여 고시 제정하고자 함


나.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붙 임: 고시 전문 및 제 ․ 개정 이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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