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개정알림 및 활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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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개정알림 및 활용 협조 요청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66 (2020.01.22)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최근 법령․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취급보고 외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을 보강하여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 용)」를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 회의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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