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안(대리처방 포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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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안(대리처방 포함) 안내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리처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20.02.28)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해당 공포안에 대해 소속 회원에게 안내를 요 청해온 바, 일선 의료기관들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의료법 시행령 공포안
나.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안
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8호의2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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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2.28 17:44등록일 2020.02.28 17:44등록일 2020.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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