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방의료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협조요청
작성자 정보
- 의사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1 조회
- 목록
본문
지방의료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협조요청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 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266(2020.2.21.)
3.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 감염병예방법 」 제 37 조에 따라 시도별 전담병원 ( 감염병관리기관 ) 으로 지정 (2020.2.21.- 별도 지정 해제시까지 ) 한 바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은 입원중인 기존 환자 전원 등 소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병실을 비우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 감염병전담병원 :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음압 , 격리 , 또는 일반병실을 확보하여 경증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병실로 활용 (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대체 의료기관 활용 )
** 단계적 병상 소개계획 : 2.24( 월 ) 까지 병상의 50%, 2.26( 수 ) 까지 병상의 70%, 2.28( 금 ) 까지 병상의 100%
4. 위 조치와 관련하여 , 기존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 ( 환자 수용 ) 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인근의 병원과 의원에서 전원 환자를 받아줘야 하므로 우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온 바 ,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 붙임 :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부 . 끝 .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0.02.2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