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관련 의료단체, 보건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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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관련 의료단체, 보건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467(2020.1.22.)
3.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 ‧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4. 이에 ,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우리협회로 공유해온 바 , 귀회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고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보건복지부에서는 DUR( 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 및 ITS(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 시스템을 통하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발생 국가 ( 중국 우한시 ) 를 방문한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DUR( 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 및 ITS(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 ‧ 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사항 > 1. 문진 *, DUR 조회 등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 철저 * 중국 우한시 여행력 , 현지 의료기관 방문여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여부 등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에 부합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로 신고 3. 발열 , 호흡기 증상자 진료시 감염예방 조치 가 . 의료진은 마스크 , 일회용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나 .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다 . 감염병 의심환자는 가능한 별도 분리된 공간에 대기하도록 조치 라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마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접촉자 조사 등 협조 바 .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확보 4.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원내 접촉자 조사 후 명단 * 작성 * 환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진료실 또는 대기공간에 있던 의료진, 내원객 등 5. 의료인력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강화 6. 특히 , 응급실 운영기관의 경우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 응급실 출입제한 ,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응급실 감염 예방에 만전 7. 관련 지침에 따른 일상적 감염 관리에 충실하고 , 원내 감염감시 등 강화 |
※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3 판 )* 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 붙임 3)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감염증 정보 등 주요내용 변경 시 추후 개정예정이며 , 개정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아울러 , 환자 , 내원객 및 직원 교육 ‧ 안내 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 붙임 4)*’ 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 부 .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3 판 ) 1 부 .
3.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1 부 . ←파일이 커서 홈페이지 업로드 불가능. 질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방행동수칙 포스터 ( 공통 ) 1 부 .
5. 안내문 포스터 ( 의료기관용 )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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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1.23 13:26등록일 2020.01.23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