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용 「(가칭)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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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사용 「(가칭)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78 (2020.01.17)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관련하여 마 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진료 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가칭「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구축하였으 며, 2020년 2월 3일부터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소속 회원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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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1.23 10:57등록일 2020.01.23 10:57등록일 2020.01.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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