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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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68호, `20.05.27.) 3. 상기와 같이,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한바, 다 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 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 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 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절차 및 방법과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 개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신법령정보 참조
붙 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이유(`20.05.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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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5.29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