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및 위탁 계약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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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806(2020.05.29.)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2012월까지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변경된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온바, 업무에 참고하시고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침은 6 월 중 배포 예정 )

- 다음 -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기간 : 2020.6.1.( ) 부터 실시

- 사업기간 : 2020. 6. 22.() ~ 12. 31.()

- 지원대상 :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어르신(1955.12.31.이전 출생자)

- 지원백신 및 횟수 :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1회 무료접종 지원

- 비용지원 : 예방접종 시행비 19,010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비용상환 불가

- 사업시작 전 접종 등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

2.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1.

3. (교육자료)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4. (서식) 참여확인증, 교육수료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각1.

5. (부록) 예방접종 후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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