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및 위탁 계약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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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806(2020.05.29.)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변경된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온바, 업무에 참고하시고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침은 6 월 중 배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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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기간 : 2020.6.1.( 월 ) 부터 실시
- 사업기간 : 2020. 6. 22.(월) ~ 12. 31.(목)
- 지원대상 :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어르신(1955.12.31.이전 출생자)
- 지원백신 및 횟수 :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1회 무료접종 지원
- 비용지원 : 예방접종 시행비 19,01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나.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비용상환 불가
- 사업시작 전 접종 등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1부.
3. (교육자료)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4. (서식) 참여확인증, 교육수료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각1부.
5. (부록) 예방접종 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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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6.04 16:43등록일 2020.06.04 16:43등록일 2020.06.04 16:43등록일 2020.06.04 16:43등록일 2020.06.04 16:43등록일 2020.06.04 16:43등록일 2020.06.0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