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광고 심의 관련 불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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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의필증관리부”, “의료심의필증개편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과 계약하면 의료광고심의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신들과의 접촉할 것을 유도하는 성명불상자가 있다는 민원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절대 이러한 조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거나 유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불의의 피해를 당하시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이러한 연락을 받으신 회원 분께서는 해당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통화내용까지 녹음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T : 02-793-4100, adkma@kma.org 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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