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배포 및 홍보 요청(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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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배포 및 홍보 요청(질병관리본부)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66(2020.1.14.)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체계 정비를 위하여 「 2020 년도 C 형간염 관리지침 」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우리협회로 알려온바 , 업무에 활용하시고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사유 |
감염병 분류체계 |
제3군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신고 및 조사기준 의미 명확화 |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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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C형간염은 최초로 진단된 환자가 신고대상이며, 진료를 계속 받아 왔던 기존 환자는 제외 |
해당 의료기관 방문 후 최초로 HCV 유전자 검출(RNA)된 경우 신고, 진료를 받아왔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적이 없는 경우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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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발생 역학조사 기준 |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특히 유전자형 동일)이 2건 이상 신고된 경우가 있으며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유전자형 무관)이 2건 이상 신고된 경우 |
□ 주요 개정사항
□ 배포방법 : 온라인 배포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2020년도 C형 간염 관리지침’ 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 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 부 .
2. 2020 년도 C 형간염 관리지침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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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1.23 10:03등록일 2020.01.23 10:03등록일 2020.01.2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