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 적정처리」협조 요청(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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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 적정처리」협조 요청(배출자)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13호(`20.01.10)


3. 상기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19.10.29)과 관련 하여 (수집운반, 소각)처리업체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의료폐기물(소량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일방적 인 수거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고, 소량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 규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배출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4. 또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 귀 및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이행, 처 리업체와의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 공문 및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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