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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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 2020-193 호 (2020.3.11)
3.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의 운영비 ( 설치비 및 소모품 등 ) 을 지원할 계획이나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중 일부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지원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안내 요청
- 정부의 '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 가이드라인 , 붙임 )' 에 따라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신고하여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 붙임 :
1. 대한병원협회 공문 1 부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 배포용 )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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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3.23 09:01등록일 2020.03.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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