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시행 및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안내
작성자 정보
- 의사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92 조회
- 목록
본문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650 호 (2020. 3. 19.)
3.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 시행일 : `20.3.18.)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 장애정도판정기준 , 장애정도심사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2020 년 장애등록심사규정집을 안내하여 온 바 , 해당 내용을 전달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내용 > ▶ 지체 ( 하지기능 ), 지체 ( 척추 ) 장애 세부상태 신설 ▶ 상기에 따른 중복장애 , 보행상 장애 ,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정비 ▶ 뇌병변장애 진단기준 및 시가 , 청각 , 지적장애 등 검사기준 보완 · 정비 |
# 붙임 :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650 호 공문 1 부 .
2.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1 부 .
3. 2020 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1 부 . 끝 .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0.04.06 09:23등록일 2020.04.06 09:23등록일 2020.04.06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