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배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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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373(2020.3.30.)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0.1.1. 시행 ) 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기존 2019 VRSA/CRE 관리지침 에 표본감시 의료관련감염병 (4 ) 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 귀회 업무에 활용하시고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VRSA/VISA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VRSA 법정감염병 분류

3 군 감염병

2 급 감염병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시기

지체없이

24 시간 이내

감염병예방법 개정

벌칙 ( 미신고 , 허위신고 등 ) 벌금

200 만 원

500 만 원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의무자 확대

의사 , 한의사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감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서식

감염병 분류체계 군별분류

감염병 분류체계 급별분류

감염병예방법 개정

역학조사 수행절차

역학조사 시행 검체 관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가능

역학조사 대응체계 구체화

. CRE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CRE 법정감염병 분류

3군감염병

2급감염병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시기

지체없이

24시간 이내

감염병예방법 개정

벌칙 ( 미신고 , 허위신고 등 )

200만 원

500만 원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의무자 확대

의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감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서식

감염병 분류체계 군별분류

감염병 분류체계 급별분류

감염병예방법 개정

역학조사 수행절차

역학조사 시행 검체 관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가능

역학조사 대응체계 구체화

CPE 확인

CRE 양성 확인 시

CRE 양성 확인 시
CRE 기신고자 격리해제목적인 경우 미시행가능

CPE 검사 예외사례명시

. 표본감시 의료관련감염병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총론

-

개요, 수행체계, 감시체계, 예방 및 관리 추가

감염병예방법 개정

각론

-

VRE, MRSA, MRPA, MRAB 각 감염병의 개요, 감시체계, 임상적 특징, 진단 및 신고기준, 신고 현황 등 추가

감염병예방법 개정

4. 아울러 , 동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 알림 자료 > 법령 지침 서식 > 지침 > 2020 년도 의료관련감염 관리지침 ) 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및 2020 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각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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