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배포 안내
작성자 정보
- 의사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27 조회
- 목록
본문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373(2020.3.30.)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0.1.1. 시행 ) 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기존 「 2019 년 VRSA/CRE 관리지침 」 에 표본감시 의료관련감염병 (4 종 ) 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 귀회 업무에 활용하시고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사항
가 . VRSA/VISA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VRSA 법정감염병 분류 |
제 3 군 감염병 |
제 2 급 감염병 |
감염병예방법 개정 |
신고시기 |
지체없이 |
24 시간 이내 |
감염병예방법 개정 |
벌칙 ( 미신고 , 허위신고 등 ) 벌금 |
200 만 원 |
500 만 원 |
감염병예방법 개정 |
신고의무자 확대 |
의사 , 한의사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감염병예방법 개정 |
관련 서식 |
감염병 분류체계 군별분류 |
감염병 분류체계 급별분류 |
감염병예방법 개정 |
역학조사 수행절차 |
|
역학조사 시행 검체 관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가능 |
역학조사 대응체계 구체화 |
나 . CRE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CRE 법정감염병 분류 |
제3군감염병 |
제2급감염병 |
감염병예방법 개정 |
신고시기 |
지체없이 |
24시간 이내 |
감염병예방법 개정 |
벌칙 ( 미신고 , 허위신고 등 ) |
200만 원 |
500만 원 |
감염병예방법 개정 |
신고의무자 확대 |
의사, 한의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감염병예방법 개정 |
관련 서식 |
감염병 분류체계 군별분류 |
감염병 분류체계 급별분류 |
감염병예방법 개정 |
역학조사 수행절차 |
|
역학조사 시행 검체 관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가능 |
역학조사 대응체계 구체화 |
CPE 확인 |
CRE 양성 확인 시 |
CRE
양성 확인 시
|
CPE 검사 예외사례명시 |
다 . 표본감시 의료관련감염병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총론 |
- |
개요, 수행체계, 감시체계, 예방 및 관리 추가 |
감염병예방법 개정 |
각론 |
- |
VRE, MRSA, MRPA, MRAB 각 감염병의 개요, 감시체계, 임상적 특징, 진단 및 신고기준, 신고 현황 등 추가 |
감염병예방법 개정 |
4. 아울러 , 동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2020 년도 의료관련감염 관리지침 ) 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및 2020 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각 1 부 . 끝 .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0.04.06 09:26등록일 2020.04.06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