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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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226 (2020.04.28)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2 및 동법 제 11조의3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 영 등 위탁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20년 5월 17일자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 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할 지역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파하여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 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착오없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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