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추진내역 및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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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1차) 우리협회,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안내요청 [대의협 제1744-15885호(2019. 4. 5.)]


- (2차) 우리협회,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대의협 제752-8142호(2019. 10. 21.)]


- 보건복지부,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권해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92(2019. 10. 29.)]


- (3차) 우리협회,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대의협 제711-8793호(2019. 10. 30.)]


- (4차) 우리협회,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대의협 제752-11453호(2019. 12. 24.)]


- 우리협회,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질의 [대의협 제752-12373호(2020. 1. 16.)]


- (5차) 우리협회,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협조 요청 [대의협 제752-12676호(2020. 1. 23.)]


3. 위 호에 의거하여 그간 우리협회는 지속적으로 「환자 불법알선 앱」에 대 한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귀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주실 것을 요청해왔으며, 해당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앱 광고 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 사실조회서를 송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우리협회가 추진한 1차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는 해당 업체에서 주장(1,500여개 의료기관 입점)하는 것과는 달리, 불과 총 427개 의료기관이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일부 의료기관은 우리협회가 통보한 1차 사실조회를 통해 불법알선 앱 광고에 대한 위 법성을 인지하여 앱 관련 광고를 중단하였거나 중단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협회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앱 광고 모니터 링을 통해 2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해당 앱 광고를 지속 참여하거나 신규 유입된 의 료기관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6. 이에 우리협회는 금번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앱 광고 참여 회 원 대상 2차 사실조회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 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불 법 소지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7. 또한, 보건복지부의 판단 역시,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 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는 바, 환 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 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받는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환자 불법 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8. 향후 우리협회는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 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 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통한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9. 이에 지속된 우리협회의 주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상기 앱을 통한 광고행위 가 지속되어 불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회에서 소속 의료기관들에게 각별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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