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전 질병코드 포함(입력)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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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707 (2020.04.28)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05.18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약국에서 조제보고시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고 의무사항인 질병코드를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산하단체 등의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착오없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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