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정감염병 병원체보유자 신고 철저 요청(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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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1710(2020.5.18.)

3.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의하여 제1급부터 제4급 및 기타감염병(기생충감염병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의사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신고시기는 제 1 급감염병 즉시 신고 , 2 3 급감염병 24 시간 이내 신고 , 4 급감염병 ( 표본감시 ) 7 일이내 신고

4. 따라서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신고의 의무가 있어, 환자가 타병원으로 전원되거나 귀가하여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감염병 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병원체보유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환자의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음.

5.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가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 의료기관 ( 의사 , 의료기관 장 ) 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요청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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