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메트포르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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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2호(`20.05.2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트포르민의 국내 일부 완제의약품(2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여 안내드리오니, 귀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현황
-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에 대해 제조 ‧ 판매 ‧ 처방 잠정 중지 조치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속보 관련 자료.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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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5.29 10:18등록일 2020.05.29 10:18등록일 2020.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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