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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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684호, `20.05.19.)
3. 상기와 같이,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을 공포한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〇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및 별표 5의3 신설)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 및 재활용업의 적 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 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적합성확인의 유 효기간을 2년 연장함.
〇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제10조의3 신설)
-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〇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3조의5 신설)
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 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했던 사람,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
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〇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제23조의7 신설)
- 부적정처리이익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 개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최신법령정보 참조
붙 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문 개정이유(`20.05.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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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5.2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