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TaP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시 접종기준 변경안내(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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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2600(2020.7.9.)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20 년 제 1 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DTaP 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 업무에 참고하시고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
① 만 7 세 이상 어린이에게 DT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DTaP 접종을 완료 * 한 만 7 ∼ 9 세 ) 불필요한 접종으로 간주하고 만 11 ∼ 12 세 Tdap 백신 접종 필요 ◦ (DTaP 접종을 미완료한 만 7 ∼ 9 세 ) 미완료 접종에 대한 따라잡기로 간주하고 만 11 ∼ 12 세에 Tdap 백신 접종 실시 ◦ ( 만 10 세 이상 ) 만 11 ∼ 12 세 Tdap 백신접종 완료로 간주 ( 만 11 ∼ 12 세 접종 불필요 ) * 접종을 완료한 경우 : DTaP 5 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 세 이후 DTaP 4 차 접종자 (5 차 접종 생략 대상 )
② 만 6 세 이하 어린이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DTaP 기초접종을 완료한 만 6 세 이하 ) 유효한 추가접종으로 간주하고 이후 만 11 ∼ 12 세 Tdap 접종 실시 (5 차 추가접종이 더 필요한 경우 DTaP 로 실시 ) ◦ (DTaP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만 6 세 이하 ) 무효접종으로 간주하고 최소 4 주간의 간격을 띄어 일정에 맞추어 DTaP 백신으로 재접종 . 이후 만 11 ∼ 12 세 Tdap 접종 실시 *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 DTaP 3차 접종 완료자
③ 접종을 완료한 만 7-10 세 어린이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만 7-9 세 어린이 는 무효접종으로 간주하여 만 11 ∼ 12 세 Tdap 백신 접종 실시 ◦ 만 10 세 어린이는 유효접종으로 간주하여 만 11 ∼ 12 세 Tdap 백신 접종을 생략할 수 있음 |
가 . DTaP 및 Tdap 백신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기준 변경사항
※ ( 접종원칙 ) 만 7 세 미만은 DTaP 백신 및 만 11 세 이상에서 Tdap 백신 접종
나 . 시행일 : 2020 년 8 월 3 일 ( 월 )
* 시행일 이후 접종 건부터 적용되며 , 상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및 변경사항 안내 각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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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7.16 10:39등록일 2020.07.1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