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화재예방 철저 당부 및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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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3996(2020.7.14.)

3. 2020.7.10. 일자 고흥군 윤호 21 병원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사고 원인은 현재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4.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 , 의료기관 종사자께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방역 활동에 큰 헌신을 하고 계시지만 화재로 인한 물적 , 인적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될 수 있으니 ,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 붙임 참조 ) 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협회로 붙임과 같이 요청해왔습니다 .

5. 아울러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8.31. 까지 ( 간이 )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함을 함께 안내해온 바 , 이를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 동 개정사항 세부내용은 2019.8.8. 일자 안내드린 우리협회 대의협 0688-05520호 문서(제목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 참고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 .

2.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1 .

3.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 서식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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