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접종기준 변경 안내) DTaP 및 Tdap백신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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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의 국가예방접종업무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2. 관련

.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제 24 같은 시행령 20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 2

3. 2020 1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DTaP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 접종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지자체 예방접종 업무 담당자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DTaP Tdap 백신 접종연령 미준수 접종기준 변경사항


7 이상 어린이에게 DT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DTaP 접종을 완료 * 7∼9 ) 불필요한 접종으로 간주하고 11 12 Tdap 백신 접종 필요

(DTaP 접종을 미완료한 7∼9 ) 미완료 접종에 대한 따라잡기로 간주하고 11∼12 세에 Tdap

백신 접종 실시

( 10 이상 ) 11 12 Tdap 백신접종 완료로 간주 ( 11 12 접종 불필요 )

* 접종을 완료한 경우 : DTaP 5 접종 완료자 또는 4 이후 DTaP 4 접종자 (5 접종 생략 대상 )

6 이하 어린이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DTaP 기초접종을 완료한 6 이하 ) 유효한 추가접종으로 간주하고 이후 11 12 Tdap

접종 실시 ( 5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DTaP 실시 )

(DTaP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6 이하 ) 무효접종으로 간주하고 최소 4주간의 간격을 띄어

일정에 맞추어 DTaP 백신으로 재접종 . 이후 11 12 Tdap 접종 실시

*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 : DTaP 3 접종 완료자

접종을 완료한 7-10 어린이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7-9 어린이는 무효접종으로 간주하여 11 12 Tdap 백신 접종 실시

10 어린이는 유효접종으로 간주하여 11∼12 Tdap 백신 접종을 생략할 있음

( 접종원칙 ) 7 미만은 DTaP 백신 11 이상에서 Tdap 백신 접종

. 시행일 : 2020 8 3 ( )

*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적용되며 , 상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붙임 . DTaP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시 접종기준 변경사항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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