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접종기준 변경 안내) DTaP 및 Tdap백신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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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국가예방접종업무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2. 관련
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
나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 2 조
3. 2020 년 제 1 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DTaP 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지자체 예방접종 업무 담당자 및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DTaP 및 Tdap 백신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기준 변경사항
① 만 7 세 이상 어린이에게 DT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DTaP 접종을 완료 * 한 만 7∼9 세 ) 불필요한 접종으로 간주하고 만 11 ∼ 12 세 Tdap 백신 접종 필요
◦ (DTaP 접종을 미완료한 만 7∼9 세 ) 미완료 접종에 대한 따라잡기로 간주하고 만 11∼12 세에 Tdap
백신 접종 실시
◦ ( 만 10 세 이상 ) 만 11 ∼ 12 세 Tdap 백신접종 완료로 간주 ( 만 11 ∼ 12 세 접종 불필요 )
* 접종을 완료한 경우 : DTaP 5 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 세 이후 DTaP 4 차 접종자 (5 차 접종 생략 대상 )
② 만 6 세 이하 어린이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DTaP 기초접종을 완료한 만 6 세 이하 ) 유효한 추가접종으로 간주하고 이후 만 11 ∼ 12 세 Tdap
접종 실시 ( 5 차 추가접종이 더 필요한 경우 DTaP 로 실시 )
◦ (DTaP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만 6 세 이하 ) 무효접종으로 간주하고 최소 4주간의 간격을 띄어
일정에 맞추어 DTaP 백신으로 재접종 . 이후 만 11 ∼ 12 세 Tdap 접종 실시
*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 : DTaP 3 차 접종 완료자
③ 접종을 완료한 만 7-10세 어린이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만 7-9 세 어린이는 무효접종으로 간주하여 만 11 ∼ 12 세 Tdap 백신 접종 실시
◦ 만 10 세 어린이는 유효접종으로 간주하여 만 11∼12 세 Tdap 백신 접종을 생략할 수 있음
※ ( 접종원칙 ) 만 7 세 미만은 DTaP 백신 및 만 11 세 이상에서 Tdap 백신 접종
나 . 시행일 : 2020 년 8 월 3 일 ( 월 )
*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적용되며 , 상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붙임 . DTaP 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시 접종기준 변경사항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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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7.16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