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정 감염병 7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
작성자 정보
- 의사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7 조회
- 목록
본문
제 목 법정 감염병 7 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 -1902(2019.12.31.)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실험실검사법 기술이전으로 전국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감염병 검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기술이전이 완료된 7 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 확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주요내용 : 법정감염병 7 종의 검사기관 확대
* ( 기존 ) 질병관리본부 검사 → ( 변경 )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 세종 제외 ) 검사 가능
나 . 검사확대 감염병 및 일정
- ( 확대 감염병 ) 렙토스피라증 , 바이러스성출혈열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유비저 , 수족구병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렙토스피라증 , 수족구병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전국 보환연 ( 세종 제외 )
※ 바이러스성출혈열 : 생물안전장비 구비 후 5 개 보환연 ( 서울 , 부산 , 광주 , 강원 , 제주 ) 검사 확대
※ 유비저 : 9 개 보환연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대전 , 경기 , 강원 , 전북 , 경남 ) 검사 확대
- ( 확대 시기 ) 2020 년 1 월 1 일부터
※ 붙 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1 부 . 끝 .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0.01.07 14:16등록일 2020.01.0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