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화재발생 예방 철저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작성자 정보
- 의사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9 조회
- 목록
본문
제 목 화재발생 예방 철저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8538(2019.12.26.)
3. 겨울철 의료기관 화재가 다수 발생 (12 월 4 일 대전시 서구 요양병원 , 12 월 8 일 부산시 수영구 메디컬센터 , 12 월 14 일 고양시 일산동구 여성병원 ) 하였으나 , 신속한 진화 , 환자 대피 ‧ 이송 등 병원 / 관계기관의 협조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
4. 구체적 화재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나 ,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선 파악된 내용 위주로 다음의 안전점검사항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 귀회 소속 의료기관 등에 널리 안내하시어 기관내에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환자 흡연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 유의 -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부착 ,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준수 , 담뱃불 화재 예방 안내 철저 등 ◈ 겨울철 난방용품은 인증제품을 규격과 용도에 맞게 안전 사용 ( 붙임의 매뉴얼 참조 ) ◈ 화재 발생시 대피 어려운 자 ( 와상환자 , 신생아 등 ) 에 대한 대피도움 담당자 지정 등 신속 대피계획 수립 및 숙달 훈련 실시 ◈ 외부노출 배관의 동파 방지용 열선 장치 등의 안전 점검 , 방화문 ‧ 경보장치 작동 점검 |
❰ 당부사항 ❱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각 1 부 . 끝 .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0.01.14 09:39등록일 2020.01.14 09:39등록일 2020.01.14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