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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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038호(`19.12.30)


3.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붙 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 의무를 삭제(안 별표2의2)

1)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 시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 바코드 인쇄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


붙임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자료.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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