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 발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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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 발령 알림(질병관리본부)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 2020-1 호 (2019.12.31.)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 감염병의 진단기준 」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 발령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 내용
○ 군 ( 群 ) 별 분류체계에 따른 감염병 분류를 급 ( 級 ) 별 분류체계로 변경
* ( 개정 전 ) 제 1 군 ~ 제 5 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 종 → ( 개정 후 ) 제 1 급 ~ 제 4 급 감염병 총 86 종
○ 추가 지정 법정감염병의 진단기준 신설
- 제 1 급 감염병 중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리프트밸리열 ”
- 제 4 급 감염병 중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기타 감염병 정의 및 임상증상 문구 정비 , 검사법 및 해당 검체 용어 통일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cdc.go.kr) → 알림 ‧ 자료 → 공고 / 공시 참고
※ 붙임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개정문 및 전문 각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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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1.14 09:43등록일 2020.01.14 09:43등록일 2020.01.14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