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성분제제] (~1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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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성분제제]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63호(`20.01.08)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대해 우리 협회의 의견을 요청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1. 14(화)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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